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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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2the main task
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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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사기 손해배상청구, 중개인에 대한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6910 손해배상(기))
피고 1, 2는 부부사이로 부동산임대인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피고 3은 부동산중개인,
원고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위 법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으로 신탁원부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 권한 내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의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전세사기로 기소까지 됨 마산지원 2024고단282).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하거나
원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료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준비서면을 송달하여 취소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3 중개인에 대하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선택적)를 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 1, 2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상의무를 명하는 판결,
피고 3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중개인 역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민사사건에서는 중개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되, 중개인은 중개계약상 의무위반을 원인으로(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책임을 지우되 원고의 일부 과실부분은 고려하여 과실상계하여 70%의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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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총 변제율 19%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157,382,624원으로 사업 경영 실패로 인하여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과 경제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841,888원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19%인 30,307,968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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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창원 개인회생 총 변제율 38%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113,120,924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과 가정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883,000원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38%인 42,384,000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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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
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
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쌍방상해(폭행)사건으로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면담결과 피고인의 경우 고소인에 비하여 훨씬 왜소한 체격에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했던 2~3명의 목격담 역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벌일 정도의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증거기록에는 명확히 현출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고소인과 다른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통하여 당시 있었던 상황, 쇼파나 원탁 등의 위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 등 과정을 소상히 질문하고 피고인이 일부 고소인을 상대로 밀쳤다라는 내용 등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고자 밀어내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상해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상해행위를 제지하고자 한 소극적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고소인의 우월한 신체조건, 고소인이 발급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힘을 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나도 입원을 하겠다며 병원에 내원한 동기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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