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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3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24793
원고는 이웃으로 지내던 피고들에게 각 1억 1500만원과 3500만원을 빌려줬는데,
피고들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변제노력을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다가 아예 수신거절을 하는 등 변제의사가 전혀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고는 형사고소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이체내역상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들과 주고 받은 문자 등을 통하여 지급의 용도와 변제기 등을 입증하고,
피고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