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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4본문
1.사안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3736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이에 개발예상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개발지역으로 단기간 내에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고, 오르지 않는 경우 타에 처분하여 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시세는 오르지 않았고, 매각해주지도 않았다, 단독주택, 근린시설, 공장 등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개발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형사고소도 진행하였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전부 불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당 매물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인접 부동산에 도로계획이 있다는 각 도면 등을 첨부한 위치확인서 및 사용 승낙서 등 모든 서류를 확인하였다는 원고들의 자필확인서가 있었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거나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행정계획 역시 피고들이 설명한대로 계약체결당시에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후 계획이 해지된 것은 계약이후 사정변경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 역시 지자체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법원의 판단
원고 측의 주위적(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예비적(기망을 이유로 취소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