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형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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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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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노359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1심에서 13세미만인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초기에는 당시 객관적인 정황 등에 기초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으나, 심리진행 중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함으로써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여러차례 연락을 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 어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취소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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