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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본문
1. 사 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형제4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자들은 길 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한 사람에게는 상해를 한 사람에게는 폭행을 공동으로 가하였습니다.
2인 이상 공동하여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 형법상의 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들의 범행경위,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서를 여러차례 제출하는 한편,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2. 결 어
다행히도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