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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실형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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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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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 시설의 원장, 직업훈련교사,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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