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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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2본문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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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115.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2 13: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