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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을 상대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주식으로 발생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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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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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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