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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자 소유의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가 양도받았음을 저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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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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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나70598

 

■ 판결의 요지

- 각 영정의 제작자(원고의 부친)로부터 그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직접적인 증거로는 ‘지적 재산권(저작권) 양도증서’가 유일함



- 위 양도증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그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 예술 창작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양도증서 하단에 기재된 재단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함[위 양도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또는 대표자)이었고 현재까지도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원고 개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취지였다면 양도의 상대방으로 원고의 성명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위 양도증서 어디에도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양도증서의 하단에 ‘재단법인 귀중’이라는 부분도 있음]



-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 등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충무공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최종적인 저작권 귀속 관계 및 그 저작권의 침해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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