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에 의한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담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30본문
■ 사건번호
2024가단5336428(본소), 2024가단5336435(반소)
■ 판결의 요지
- 의료행위는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시행할 수 있고, 그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아동이 민간자격을 가진 놀이심리상담사로부터 놀이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놀이심리상담사의 경우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신경발달중재치료(NZ009)의 일환으로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가 시행한 놀이치료 비용은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호자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그 놀이치료 비용과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회사의 보호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2024가단5336428(본소), 2024가단5336435(반소)
■ 판결의 요지
- 의료행위는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시행할 수 있고, 그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아동이 민간자격을 가진 놀이심리상담사로부터 놀이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놀이심리상담사의 경우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신경발달중재치료(NZ009)의 일환으로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가 시행한 놀이치료 비용은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호자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그 놀이치료 비용과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회사의 보호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36428본소, 2024가단5336435반소.pdf (157.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30 16: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