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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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2본문
■ 사건번호
2022나68567
■ 판결의 요지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딸이 이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모인 원고가 자신의 딸과 갓 혼인한 사위인 피고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있거나 충분히 상정 가능한 일임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딸이 머지않아 사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녀 부부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 원고는 나중에 결국 자녀 부부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앞당겨 그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향후 다액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아픈 딸을 돌보는 피고와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여 딸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취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 원고는 딸의 사망 후 피고와 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이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후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위 논의 당시 소유 명의의 환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1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2022나68567
■ 판결의 요지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딸이 이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모인 원고가 자신의 딸과 갓 혼인한 사위인 피고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있거나 충분히 상정 가능한 일임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딸이 머지않아 사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녀 부부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 원고는 나중에 결국 자녀 부부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앞당겨 그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향후 다액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아픈 딸을 돌보는 피고와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여 딸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취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 원고는 딸의 사망 후 피고와 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이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후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위 논의 당시 소유 명의의 환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1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8567.pdf (86.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02 15: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