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립대학법인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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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4본문
■ 사건번호
2023나64678
■ 판결의 요지
-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상 법인직원(판결문상 정규직 근로자들을 가리킴)과 자체직원(판결문상 피고 소속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소속 기관 업무를 위해 채용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을 가리킴)의 구분은 채용절차의 차이에 불과하나,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된 자체직원들)의 자체직원이라는 고용형태상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고용관계에서 자체직원들 자신의 의사나 능력에 의해서 회피하기 곤란하며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사회적 힘을 지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자체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인직원들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한다거나 반드시 자체직원들에 의하여만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법인직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체직원들과 법인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할 것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23나64678
■ 판결의 요지
-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상 법인직원(판결문상 정규직 근로자들을 가리킴)과 자체직원(판결문상 피고 소속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소속 기관 업무를 위해 채용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을 가리킴)의 구분은 채용절차의 차이에 불과하나,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된 자체직원들)의 자체직원이라는 고용형태상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고용관계에서 자체직원들 자신의 의사나 능력에 의해서 회피하기 곤란하며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사회적 힘을 지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자체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인직원들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한다거나 반드시 자체직원들에 의하여만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법인직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체직원들과 법인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할 것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4678.pdf (246.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04 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