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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일부만 적용하여 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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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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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나69175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사기 피해자로 확인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

- 성명불상자는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②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전송, ③ 원고 명의의 타행계좌에 1원 송금, ④ 인증서를 통한 인증 과정을 거쳐 원고 명의로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함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판결문상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으로 약칭되어 있음)에 의하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고객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확인증표 확인(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를 확인), ④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이용),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ㆍ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의 방법 중 필수적으로 ① ~ ⑤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⑥, ⑦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피고는 ① ~ ⑤ 방법 중 ④ 기존계좌 활용 방법 한 가지만을 거쳤을 뿐이어서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피고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원본을 촬영한 1차 사본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을 이용하여 위 실명확인증표 인증을 거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의 실명확인증표의 인증은 신분증의 진위확인 여부에서 나아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분증 정보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본의 촬영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피고가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약정의 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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