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위 양도계약의 체결이 관련 업무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2본문
■ 사건번호
2023가합99540
■ 판결의 요지
- 연예 매니지먼트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음반 및 음원기획, 제작 등을 영위하는 피고 B는, 2021. 6.경 원고 소속 신인 아이돌그룹에 대한 개발, 앨범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피고 B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함
- 해당 그룹이 발매한 앨범의 대표곡을 비롯하여 그 영어 버전과 반주 음악(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함)에 관하여는, 그 원곡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의 작곡가들로부터 피고 B가 2022. 7.경 마스터음원계약을 체결하고, 2023. 2.경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 B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그룹이 실연하는 노래에 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에 이름
-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가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가 부담한 저작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전하고 역시 위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처분문서)의 구체적인 기재와 문언, 위 계약의 체결 과정과 양도대금의 부담 주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곡의 작곡가들은 실제 곡을 실연할 가수를 피고 B 소속 가수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위 작곡가들에 대하여 가수 변경에 관한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에 관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배척함
- 피고 B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에게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배척함
2023가합99540
■ 판결의 요지
- 연예 매니지먼트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음반 및 음원기획, 제작 등을 영위하는 피고 B는, 2021. 6.경 원고 소속 신인 아이돌그룹에 대한 개발, 앨범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피고 B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함
- 해당 그룹이 발매한 앨범의 대표곡을 비롯하여 그 영어 버전과 반주 음악(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함)에 관하여는, 그 원곡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의 작곡가들로부터 피고 B가 2022. 7.경 마스터음원계약을 체결하고, 2023. 2.경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 B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그룹이 실연하는 노래에 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에 이름
-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가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가 부담한 저작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전하고 역시 위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처분문서)의 구체적인 기재와 문언, 위 계약의 체결 과정과 양도대금의 부담 주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곡의 작곡가들은 실제 곡을 실연할 가수를 피고 B 소속 가수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위 작곡가들에 대하여 가수 변경에 관한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에 관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배척함
- 피고 B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에게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배척함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9540.pdf (113.9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2 10: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