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기금 지급결정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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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7본문
□ 사안의 개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원고가 주변영향지역의 가구별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소유자와 세입자를 차등(세입자의 경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애의 50%만을 지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그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에 관한 법리
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급부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취소·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참조).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처럼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50%만을 지급하게 한 것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부분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지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이 부분 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불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소를 부적법 각하함.
○ 주민지원기금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는 그 지원 금액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할 뿐이고, 관계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가구별로 지급될 주민지원기금의 구체적인 금액 등의 권리 내용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차이는 피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련 협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 협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일 뿐, 관계 법령을 통해 규정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고이고, 피고는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최종적인 주민지원기금 지급 결정전까지는 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위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 피고는 년도별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를 정하여 두고, 이를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각 가구별 분배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므로, 최종적인 대상자 수 및 각 가구별 분배율에 따라 구체적인 가구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는 주민지원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기준 시점, 선정 방법, 대상자로 지정된 각 가구별 분배율 등에 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변영향지역의 각 가구별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상자 수 및 각 가구별 분배율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까지는 가구별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원고가 주변영향지역의 가구별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소유자와 세입자를 차등(세입자의 경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애의 50%만을 지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그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에 관한 법리
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급부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취소·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참조).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처럼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50%만을 지급하게 한 것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부분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지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이 부분 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불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소를 부적법 각하함.
○ 주민지원기금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는 그 지원 금액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할 뿐이고, 관계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가구별로 지급될 주민지원기금의 구체적인 금액 등의 권리 내용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차이는 피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련 협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 협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일 뿐, 관계 법령을 통해 규정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고이고, 피고는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최종적인 주민지원기금 지급 결정전까지는 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위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 피고는 년도별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를 정하여 두고, 이를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된 각 가구별 분배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므로, 최종적인 대상자 수 및 각 가구별 분배율에 따라 구체적인 가구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는 주민지원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기준 시점, 선정 방법, 대상자로 지정된 각 가구별 분배율 등에 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변영향지역의 각 가구별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상자 수 및 각 가구별 분배율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까지는 가구별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09 판결문 검수완료.pdf (464.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7 17: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