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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지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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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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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원고들의 정년은 55세였는데 이후 60세까지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55세가 된 이후로 원고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까지 피고 회사의 개인연금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연금 지원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지원규정에는 피고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원고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가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5세까지만 개인연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개인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의 취지에 반하게 될 여지가 있다.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지원규정에는 개인연금제도의 가입대상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중인 정규직 사원”, “현재 재직중인 정규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55세를 넘는 직원에 대하여는 개인연금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의 사원이라면 개인연금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개인연금 가입상품의 납입기간이 55세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입 당시 정년이 55세로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납입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차별이 직무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개인연금지원제도 도입 당시인 1994. 6. 피고 회사의 정년은 55세였다가 2013. 1. 1.부터 58세로 늘어났고, 2015. 1. 1.부터는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의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및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근로자들은 회사가 제공한 복지제도를 근거로 향후 복지 혜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회사는 일관된 복지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근로자들은 당연히 연장된 정년인 60세까지 개인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개인연금 지원제도의 운영이 일정 부분 기업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복지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정년 연장과 연계된 복지혜택의 일환인 연금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 정년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중대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년이 연장된 시점에 그에 따른 복지 혜택에 해당하는 기존의 개인연금 지원제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개인연금의 지원은 정년까지의 생계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제도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축소되는 근로자에게 연금 지원이 보완책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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