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계약종료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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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5본문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정회원들이고, 피고는 화순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임
○ 피고는 2017.경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 피고는 2020. 11. 30. 무렵 원고들을 포함하여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잔존 회원들에게 2020. 12. 1. 자로 회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 피고는 2021. 1. 15.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장 안내데스크에 ‘기존 예우자를 제외하고 잔존 회원들의 회원 혜택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함
○ 원고들은 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① 골프장 회원지위 확인, ② 회원 및 가족회원에게 비회원가 대비 특정 비율 이상의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금 부과, ③ 비회원 그린피 부과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함
[판단]
○ 골프장 회원지위 확인 부분(= 인용)
-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골프장 회원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회원계약(회칙)의 문언 및 해석상 피고의 회원에 대한 회원계약 해지 내지 갱신거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회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거절을 할 수는 없음
- 또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은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소비임치계약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민법 제702조 본문 및 제603조 제2항 단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회원계약은 종료된바 없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 원고들의 회원지위가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 부작위의무 이행청구 및 간접강제 부분(= 기각)
- 피고는 회원계약에 따라 회원인 원고들에게 일반 이용객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 및 원고들이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를 부담함
- 그러나 회원계약의 문언이나 해석상 “회원들에게 비회원에 상응하는 그린피 지급요구1)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넘어 “회원 및 가족회원에게 특정 비율 이상의 그린피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아니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회원계약이나 광고, 안내 등 그 어디에도 회원의 그린피를 비회원가 대비 특정 비율 이하로 보장하겠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정 비율의 산정근거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주체로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이용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회원 그린피를 인상하여 회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은 그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임
○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인용)
- 피고는 회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계약 해지통보를 한 다음 회원 및 가족회원에 대한 각종 우대 서비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원계약을 위반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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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들에 대하여 기존의 회원들이 누리던 그린피 혜택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그린피를 책정하는 것으로, 예컨대 비회원의 정상 그린피보다 20,000원(주중), 25,000원(주말)만을 할인하거나, 비회원의 최종적인 할인 그린피보다 5,000원만을 추가로 할인하는 행위 등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정회원들이고, 피고는 화순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임
○ 피고는 2017.경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 피고는 2020. 11. 30. 무렵 원고들을 포함하여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잔존 회원들에게 2020. 12. 1. 자로 회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 피고는 2021. 1. 15.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장 안내데스크에 ‘기존 예우자를 제외하고 잔존 회원들의 회원 혜택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함
○ 원고들은 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① 골프장 회원지위 확인, ② 회원 및 가족회원에게 비회원가 대비 특정 비율 이상의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금 부과, ③ 비회원 그린피 부과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함
[판단]
○ 골프장 회원지위 확인 부분(= 인용)
-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골프장 회원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회원계약(회칙)의 문언 및 해석상 피고의 회원에 대한 회원계약 해지 내지 갱신거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회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거절을 할 수는 없음
- 또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은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소비임치계약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민법 제702조 본문 및 제603조 제2항 단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회원계약은 종료된바 없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 원고들의 회원지위가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 부작위의무 이행청구 및 간접강제 부분(= 기각)
- 피고는 회원계약에 따라 회원인 원고들에게 일반 이용객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 및 원고들이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를 부담함
- 그러나 회원계약의 문언이나 해석상 “회원들에게 비회원에 상응하는 그린피 지급요구1)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넘어 “회원 및 가족회원에게 특정 비율 이상의 그린피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아니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회원계약이나 광고, 안내 등 그 어디에도 회원의 그린피를 비회원가 대비 특정 비율 이하로 보장하겠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정 비율의 산정근거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주체로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이용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회원 그린피를 인상하여 회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은 그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임
○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인용)
- 피고는 회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계약 해지통보를 한 다음 회원 및 가족회원에 대한 각종 우대 서비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원계약을 위반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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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들에 대하여 기존의 회원들이 누리던 그린피 혜택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그린피를 책정하는 것으로, 예컨대 비회원의 정상 그린피보다 20,000원(주중), 25,000원(주말)만을 할인하거나, 비회원의 최종적인 할인 그린피보다 5,000원만을 추가로 할인하는 행위 등
첨부파일
- 광주고등법원_2023나20890 비실명화.pdf (419.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5 17: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