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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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8본문
[판결요지]
피고인이 친한 관계에 있던 동생인 피해자의 상체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붙을 붙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윷놀이를 하다가 2판 가량을 연속하여 지게 되자 다시 윷놀이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낸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들이부은 시점을 전후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③ 휘발유는 인화성 및 휘발성이 아주 높아 근처에 작은 불씨만 있어도 쉽게 불이 붙고,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얼굴과 가슴이 위치한 상체에 부은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대검찰청이 진행한 사고실험에 의하면, 휘발유 300㎖를 머리에 살포하는 경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상반신 등을 모두 적시게 되고 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급격하게 발화가 이루어져 상당한 소훼가 발생하는 점, ⑤ 피고인이 살포한 휘발유의 양은 최소 1ℓ 정도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모두 적시기에 충분한 양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여 피해자의 상반신에 급격한 발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반신에 신체표면의 20%에 이르는 부분에서 화상이 발생한 점, ⑥ 피해자는 2022. 11. 4. 화상을 입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3. 3. 20.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 등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피고인이 친한 관계에 있던 동생인 피해자의 상체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붙을 붙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윷놀이를 하다가 2판 가량을 연속하여 지게 되자 다시 윷놀이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낸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들이부은 시점을 전후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③ 휘발유는 인화성 및 휘발성이 아주 높아 근처에 작은 불씨만 있어도 쉽게 불이 붙고,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얼굴과 가슴이 위치한 상체에 부은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대검찰청이 진행한 사고실험에 의하면, 휘발유 300㎖를 머리에 살포하는 경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상반신 등을 모두 적시게 되고 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급격하게 발화가 이루어져 상당한 소훼가 발생하는 점, ⑤ 피고인이 살포한 휘발유의 양은 최소 1ℓ 정도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모두 적시기에 충분한 양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여 피해자의 상반신에 급격한 발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반신에 신체표면의 20%에 이르는 부분에서 화상이 발생한 점, ⑥ 피해자는 2022. 11. 4. 화상을 입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3. 3. 20.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 등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첨부파일
- 광주고등법원_2023노544.pdf (171.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8 13: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