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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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7본문
[판결요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① 목을 조르는 행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해양경찰관인 피고인은 177cm 9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체육학과에 진학하였고, 피해자는 여성인 점, ③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른 행위는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상할 수 있고, 인명구조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혈과 변을 확인하였던 점, ④ 부검하였던 의사는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 보호관찰 5년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① 목을 조르는 행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해양경찰관인 피고인은 177cm 9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체육학과에 진학하였고, 피해자는 여성인 점, ③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른 행위는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상할 수 있고, 인명구조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혈과 변을 확인하였던 점, ④ 부검하였던 의사는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 보호관찰 5년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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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_2024노25비실명화.pdf (142.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07 09: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