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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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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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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① 목을 조르는 행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해양경찰관인 피고인은 177cm 9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체육학과에 진학하였고, 피해자는 여성인 점, ③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른 행위는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상할 수 있고, 인명구조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혈과 변을 확인하였던 점, ④ 부검하였던 의사는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 보호관찰 5년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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