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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조선대학교가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 대하여 총장 선거권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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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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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피고 조선대학교가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교원(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인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선거권이 부여된 다른 구성원들(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재학생, 총동창회원)과 비교할 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 취급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차별대우 금지원칙에도 위반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함



[2]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각 10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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