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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는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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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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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호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도록 정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무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최초 이관조치가 이루어질 당시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농지개량시설 부지가 일차적으로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뒤에 국가가 사후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관을 원인으로 농지개량조합에 승계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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