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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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4본문
[판결요지]
피고가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안에서,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에 격차를 두는 것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함에도, 그 도입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각한 반면, 임금삭감에 상응하는 대상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나 신규근로자들의 채용에 충분히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연령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피고가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안에서,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에 격차를 두는 것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함에도, 그 도입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각한 반면, 임금삭감에 상응하는 대상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나 신규근로자들의 채용에 충분히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연령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4나10304 임금비실명.pdf (717.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4 1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