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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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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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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들이 원고와 공동수급하거나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작업거부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작업거부는 각 협력업체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원고와 각 협력업체의 관계나 상당한 기간 동안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된 도급비가 제대로 인상되지 않았던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작업거부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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