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조해 보호, 관리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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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본문
사무관리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사무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원고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로 이 사건 유기견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와 같은 위협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할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비용상환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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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_2022나10468.pdf (217.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0 13: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