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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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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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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0. 2. 4.부터 D경찰서에서 E과장으로 근무하였다.

○ 고인은 2020. 8. 15.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D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20. 8. 16. 08:36경 D경찰서 E과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엎드린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는 2021. 10.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2. 2. 17. 원고에 대하여, ‘고인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주위적 청구)

가.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의 요지

고인의 사망 당시 수행한 직무와 사망 원인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예비적 청구)

가. 관련 법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2항은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하고, 제1호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정하고, 별표 1은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사망(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고인은 D경찰서 E과장으로서 근무하였는데 D경찰서는 3급지 경찰서로서 수사과 기능과 형사과 기능이 수사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상급지 경찰서의 E과장 업무와 형사과장 업무를 병행하였다. 고인은 정규 근무일에 07:30 전후로 조기 출근하여 당직 근무자로부터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수사관들이 일과 시간 이후 수사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과 시간 이후 담당 수사관들과 회의 및 수사진행 상황 검토를 해야 했던 관계로 21:30 전후로 퇴근하였고, 수시로 휴일에도 근무하였다. 고인은 2020. 3.부터 사망 시까지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8시간 내지 75시간에 이르도록 초과근무를 하였다.

○ 특히 고인은 사망 1주 전 무렵인 2020. 8. 8. D경찰서에 호우 관련 재난상황실이 설치되자 휴무일임에도 12시간의 상황근무를 하였고, F군에 위치한 J댐의 방류로 댐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무총리가 2020. 8. 13. 현장을 방문하였고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동행하였는데 피해 주민의 항의가 있는 상황이어서 고인은 현장에서 형사활동과 요인 경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8. 15. 상황관리관 근무명령을 받고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바, 고인은 사망 무렵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산업재해사건에 관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1.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은 과로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I. 1. 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특히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I. 1. 다. 2)]‘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주당 최소 68시간 넘게 근무하였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인의 과거 협심증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고인의 업무가 명백히 과로이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가중요인을 고려하였을 때도 명백한 업무상 과로이므로 심근경색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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