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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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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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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9. 12. 5. 피고와 F 보험대리점 소속 G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피보험자를 D로 하는 제1보험계약, 피보험자를 E로 하는 제2보험계약과 같은 2건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3. 7.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의 요지

제1, 2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각 무효이다.

 

3.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으로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등 참조).

 

4. 판단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란의 서명을 D, E을 대신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 진 것이므로, 피보험자 D, E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각 보험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 제1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의 딸인 D로 원고가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다. 제1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D의 서명이 있고, D의 법정대리인(부모)인 원고와 L의 서명이 있다. 원고는 제1보험계약 청약 후 피고 직원의 해피콜 통화에서 피고 직원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담보의 대상인 피보험자께서 직접 청약서에 서명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보험자 D도 피고 직원의 해피콜 통화에서 ‘지난 12월 5일 G 설계사 통해서 계약자 A, 피보험자 D, 월보험료 18,8000원, 저희 B회사 H 무해지환급형 기납입피플러스형 상품 가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보험자이신 D 고객님께서 직접 자필 서명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피보험자 D가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보험자 D는 위 해피콜 과정에서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 E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어머니이다. 제2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E의 서명이 있다. 원고는 제2보험계약 청약 후 피고 직원의 해피콜 통화에서 피고 직원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담보의 대상인 피보험자께서 직접 청약서에 서명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보험자E도 피고 직원의 해피콜 통화에서 ‘지난 12월 6일 G 모집인 통해서 계약자 A, 피보험자 E, 월보험료 446,600원, B회사 J 무해지환급형 기납입피플러스형 보험에 가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보험자이신 E님께서 직접 자필 서명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피보험자 E이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보험자 E은 위 해피콜 과정에서 제2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5. 사건의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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