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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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본문
1.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12. 10. 10.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 11. 24.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8.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2. 12. 7. 위 지급명령이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C에게 2001. 11. 24. 월 2부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처인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2002. 12. 5.에도 C에게 월 2부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므로 그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 피고는 2014. 2. 1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4. 2. 17.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도달하였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타채15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6. 7.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7. 11.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의 송부를 청구한바 있다(이하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라 한다).
○ 피고는 2017. 12. 1.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면책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17. 12. 5.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2.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 중 2001. 11. 24.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은 지급명령 발령 이전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4. 판단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이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다.
○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미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는 채무감면이 궁극적인 목적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부채관련서류의 구비를 위한 것이다.
○ 비록 면책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송부청구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5. 사건의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 12. 5.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 피고는 2012. 10. 10.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 11. 24.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8.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2. 12. 7. 위 지급명령이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C에게 2001. 11. 24. 월 2부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처인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2002. 12. 5.에도 C에게 월 2부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므로 그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 피고는 2014. 2. 1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4. 2. 17.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도달하였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타채15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6. 7.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7. 11.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의 송부를 청구한바 있다(이하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라 한다).
○ 피고는 2017. 12. 1.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면책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17. 12. 5.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2.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 중 2001. 11. 24.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은 지급명령 발령 이전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4. 판단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이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다.
○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미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는 채무감면이 궁극적인 목적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부채관련서류의 구비를 위한 것이다.
○ 비록 면책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송부청구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5. 사건의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 12. 5.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 남원지원 2024가단10564 판결문 검수완료.pdf (300.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2 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