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 및 보험금, 재산세 등의 구체적 상속분 반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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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3본문
[사안의 개요]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 및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들은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인 중 1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고려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항고심 심문종결 후 반대청구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음
[결정 요지]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청구인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청구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피상속인 명의 예금 및 보험금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청구인 중 1인이 납부한 재산세 및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간주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한 후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정에서 해당 상속인의 몫에 상속비용을 더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율에 반영함.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 및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들은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인 중 1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고려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항고심 심문종결 후 반대청구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음
[결정 요지]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청구인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청구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피상속인 명의 예금 및 보험금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청구인 중 1인이 납부한 재산세 및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간주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한 후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정에서 해당 상속인의 몫에 상속비용을 더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율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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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_2022브10020 등.pdf (151.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3 17: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