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행정]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9

본문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