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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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9본문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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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490.pdf (191.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9 1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