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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근로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무단결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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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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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망인은 계약직 버스회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기간 수차례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함. 망인은 위 사고 이후 귀가하였다가 배우자인 원고에게 ‘사고처리로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출하여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

  ○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망인의 사망일로 보고, 망인이 가출한 날부터 사망 전날까지를 산정일 일부로 포함했는데, 위 기간에 망인이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지급임금을 0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음. 피고는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계산하여 지급함.

  ○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사망한 날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가출한 날로 보아야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함.

 

[판결요지]

  ○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그 정신적 이상 상태 때문에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 아닌 근로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시점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음.

    - 근로기준법령이 재해보상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아직 사망이나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능력, 여건, 환경 등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통상생활 임금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산재보험법령은 근로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사망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자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의 사유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영향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비록 사망 등의 직접적 원인이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 재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망인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업무상 사고를 경험하였고, 그 처리과정에서 회사 측의 방침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개인적 합의 시도에 따른 사고처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

  ○ 이에 더하여 망인이 가출을 하면서 원고에게 남긴 메시지의 내용과 망인이 핸드폰을 두고 가출을 하여 그때부터 자해행위를 할 때까지 일체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 가출 일시에 이미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빠져 있었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은 망인이 가출을 하여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함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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