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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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0본문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A는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편입된 A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현금보상,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구획정리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
○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재개발사업추진위원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상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판결 요지]
토지 등 소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A는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편입된 A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현금보상,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구획정리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
○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재개발사업추진위원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상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판결 요지]
토지 등 소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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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_2022나23427비실명화.pdf (252.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0 14: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