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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 비치하게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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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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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발주한 공사를 채무자가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채무자 대신 위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5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채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 비치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위 공사 사업권과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할 당시 위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각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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