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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상실한 수익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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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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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는 양어장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는 P미술관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양어장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한 회사

○ 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원고가 운영하는 양어장에 있던 은어 10만 마리가 폐사하고, 점농어 21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다수의 어류가 폐사하는 문제가 발생함

○ 원고는 피고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결의 요지]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인정)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소음·진동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양어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감정인의 감정방법은 소음·진동 측정방법,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논증과정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피고 측에서 법원을 통하지 않고 실시한 사감정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 감정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일부 인정)

 - 공사기간 동안 양어장 내의 어류에 발생한 폐사 내지 성장지연 피해는 공사현장의 소음·진동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원고가 양식한 어류가 판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 이상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따라서 폐사한 어류에 관한 피해액은 어류 자체의 상실로 인한 피해액에서 절약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성장지연이 발생한 어류에 관한 피해액은 성어로 성장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들어갈 비용으로 산출함이 타당하다.

 - 다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특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원고가 입식한 치어의 수와 잔존한 치어의 수 및 성장지연이 발생한 치어의 수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고, 소음·진동이 치어의 폐사와 성장 지연 등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점농어 등 어류의 일반적인 폐사율, 원고의 기존 매출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감정인이 산출한 금액의 3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그리고 원고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양식 환경을 조정하지 않은 채 어류가 폐사하면 다시 입식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원고의 경험 부족 등도 폐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는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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