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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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판결요지]
○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 및 체계, 포상금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의적인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재량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KBS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먼저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수사기관 고발과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의 수사기관 고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위를 발각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신고포상금 지급거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함.
○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 및 체계, 포상금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의적인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재량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KBS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먼저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수사기관 고발과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의 수사기관 고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위를 발각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신고포상금 지급거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 광주고등법원 2023누10579비실명화.pdf (192.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1 16: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