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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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8본문
조문의 신설 등 그 위치 변경과 면책의 요건이 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으로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질적 내용의 변경, 개정에 이른 경위나 입법의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거나 또는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의 오염원인자에 관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167 전원재판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 4항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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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_2022나34.pdf (374.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8 14: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