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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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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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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상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 이행의 소와 소극적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한 사건에서, 여러가지 법리적 이유를 들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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