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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거창변호사 | 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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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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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2025가소351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

 

관련 형사사건(거창지원 2023고단61 사건에서 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은 유죄, 상해의 점은 원고가 일부 삭제하여 제출한 영상을 하나 하나 분설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의 행위가 아닌 제3자 내지 원고 스스로의 행위임을 입증하여 상해는 무죄 축소사실은 폭행만 인정)

 

이 사건 민사에서도 원고의 상해는 제3의 원인이었음을 강조하고, 형사상 500만원을 공탁하였음을 주장하였음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의 결과발생, 그리고 그에따른 손해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위자료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대부분이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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