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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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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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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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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무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
1. 사안
경남마산중부경찰서 2025-004095
피의자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회사가 거래하는 있는 거래처들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를 내세워 수주 납품하여 회사에게 거래 금액 약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거래한 것은 고소인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거나 고소인 회사의 정책이나 재고, 단가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고소인회사의 일정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른 회사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문제를 삼는 각 거래에 있어 각 업체마다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거래일시에 고소인회사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란 재산상 실행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94도1375),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전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그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나(2006도4876)
2. 결론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이미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고소인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 일하라고만 하면서 계속 근무를 강요하였고, 퇴사시점에 피의자는 개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재직시절 거래처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 거래를 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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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3
피고인은 서류전달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업무를 수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불법자금이 계좌로 이체되어 자금 검수조사에 협조가 필요하니 수표를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네구라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가 없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기본 입장을 말하고, 가사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고, 피해금의 절반 정도를 형사공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과거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수당이 단순업무에 상응하지 않는 고액이라는 점, 이상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기회, 입사절차의 이례성, 피고인이 설명하는 업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중요한 점을 근거로 무죄주장은 배척하여 유죄판단을 하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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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6년8113호)
고소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이후 피고소인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아이들의 기본적 위생, 의복 등을 챙기지 않는 방법으로 아동들을 방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인 고소는 이혼 이후 재결합을 강요하고, 이에 피고소인이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피고소인을 괴롭히고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을 하더니 급기야 허위내용으로 아동방임으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직장에 성실히 다니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출근기록부, 아이들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 자녀의 정서발달과 교육에 신경쓰고, 아이들과 여행을 하는 등 아이들과 평소 지내는 사진, 지출 내역 등을 첨부하여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 내용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문제삼는 술은 어느 누구나 지인들과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술자리이고, 집안에서 가끔 술을 마시는 정도로 자녀들의 양육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검찰의 판단
피고소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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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남편이 아내 몰래 연대보증인란 날인 위조, 무권대리, 표현대리 부인, 대여금 청구 기각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가단11168 대여금)
피고의 남편 A는 원고와 사이에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아보고 처음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혼인기간 중 남편인 A가 피고 몰래 위 차용증에 피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남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설령 A가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부 사이였고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이 있으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이 사건의 경우 문서위조 유죄확정판결)에는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202다69686 등).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작성권한 위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출한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부분에 대리권 표시가 없고 위임장도 없었으며, 부부사이에 상호간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대리권 수여 용도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본인인 피고에게 대리권 수요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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