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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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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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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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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대리 승소
1. 사 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6194 부당이득금
피고 지자체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가 구거를 위 협의 취득하기 전부터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왓으므로 협의취득전의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2000다57375),
피고는 이 사건 구거는 농업용 수로로만 사용되던 토지이고 원고가 구거를 복개하여 농업용 수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후 복개 후에도 여전히 농업용수로로서 이용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어온 토지로 원고에게 그 어떤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토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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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영상물반포, 성착취물배포등 검사항소기각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409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허위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사안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 일관된 자세로 반성을 하는 점, 어릴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직 어린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원심의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일 자기반성을 하면서 향후 건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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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영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무죄판결 이후 검사 항소 기각 사례
1. 사건의 내용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289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아동의 진술의 잦은 번복, 불일치, 질문자의 바뀐 질문에 따라서 진술이 변화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진술하지 않고 가해자의 위치나 손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어색함,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항의내용은 없는 점, 피해일시에 대한 진술의 부정확함과 잦은 기억의 소실, 법정증언에서도 수 차례 진술의 번복, 피해사실이 일어난 곳은 공개된 장소인데 목격자가 전혀 없는 점, 진술조사분석관 역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작용했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수롭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진로변경에 피고인의 행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2.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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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변호사 | 업무방해, 신용훼손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6형제5413호
피의자는 경쟁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각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실제 있었던 대화내역이나 행위, 대화의 실제 의미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여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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