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01law park
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2the main task
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
형사 통영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무죄판결 이후 검사 항소 기각 사례
1. 사건의 내용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289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아동의 진술의 잦은 번복, 불일치, 질문자의 바뀐 질문에 따라서 진술이 변화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진술하지 않고 가해자의 위치나 손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어색함,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항의내용은 없는 점, 피해일시에 대한 진술의 부정확함과 잦은 기억의 소실, 법정증언에서도 수 차례 진술의 번복, 피해사실이 일어난 곳은 공개된 장소인데 목격자가 전혀 없는 점, 진술조사분석관 역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작용했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수롭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진로변경에 피고인의 행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2.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형사 창원변호사 | 업무방해, 신용훼손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6형제5413호
피의자는 경쟁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각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실제 있었던 대화내역이나 행위, 대화의 실제 의미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여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
민사 마산변호사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5010 손해배상(기))
혼인 기간 약 35년
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와 하트표시, 어깨를 감싸고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촬영, 함께 여행, 연인간의 이름 조합으로 SNS네임 설정, 프로필에 교제기간을 나타내는 일자 표기를 하였음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기에 일반 민사사건인 가단 사건번호 부여되었습니다.
2. 결과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최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 전액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민사 진해변호사 | 대여금 청구 소송 피고 방어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나11988 대여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 및 재무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지인에게 금원을 이체, 피고 회사 대표자에게 이체, 다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최초 원고 지인이 원고로서 피고 회사 대표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다시 복잡한 채권양수도 절차를 거쳐 이번에는 원고가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제기를 하였으나, 1심에서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측은 최초 원고의 지인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0037 대여금).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원고가 피고회사에 송금한 것은 대여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법인의 재무책임자가 회사에 돈을 입금하면 대여로 회계처리를 한다 등등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특이한 사정이 있는데, 바로 원고가 허위 직원들(위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원고 측이 피고회사에 투입한 금원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회수해갔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당시 피고회사의 재무책임자였을 당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허위 직원들을 통하여 횡령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가 확보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04Success Story

05NEWS
오시는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24 더원 2빌딩 103, 104, 105, 106호
am09:00 ~ pm19:00 야간 주말 휴일 예약상담
- TEL055.261.0026~7
- E-mailinlawpark@gmail.com
- FAX055-267-0026

06Ma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