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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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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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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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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2회 처벌 이후 10년 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이 당시 캠핑장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간단히 반주를 하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서 다음날 업무로 아들까지 동행을 하여 운전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전혀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고,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의 원인으로 알코올 분해능력이 떨어져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향후 다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음주 후 다음날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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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변호사 | 자살을 시도한 것이 극단적 형태의 도주인가?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101199, 창원지검 2026-44호)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 범죄혐의 상당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로 사건발생 전과 후 자살시도를 2차례 하였는데,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 자체에서 이탈하려는 의사표현이다, 위 피의자의 행동은 물리적인 곡외 도피나 은신과는 형태를 달리하나, 그 결과는 동일하게 수사 및 재판 절차로부터의 영구적인 이탈, 즉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도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실체진실 규명을 위하여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다른 사실관계는 생략).
2. 변호 및 결론
참으로 해괴망측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점(2번 중 한번은 심지어 이 사건 발생전의 사유임에도 영장청구서에 버젓이 2차례라고 기재를 하고 있음을 지적)외에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물적증거나 인적증거를 훼손, 은닉하거나 거주지를 벗어나서 도주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 검찰은 굳이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까(경찰은 검찰에 왜 신청하였을까)
그 사고의 출발점은 청구서 기재 문면 그대로 진정으로 자살이 극단적인 형태의 도주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데 어떻게 형사사건의 실체진실규명을 위한다는 전제가 성립이 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이를 넘어 헌법상 피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다 혹시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규명을 할 권한이 우위에 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피의자가 자살시도를 하였고, 할 우려가 있기에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제70조(구속의 사유)에서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피의자 본인에 대한 우려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구속영장청구는 다시 마음을 다잡은 피의자에게 위협이 되어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김용현 장관 자살시도 등 사례).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더라도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장청구서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피의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의자가 가환부 절차를 물어본 사실만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기재를 하였던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 그 재범의 도구는 이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보관을 마친 상태이다.
영장은 기각되어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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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함안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60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 위에 쓰러져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이 부끄러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지인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등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점, 초범인 점, 경찰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향후 스스로나 주변의 관찰 속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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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마산변호사 |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승소사례
1.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승소사례, 마산변호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가단111469 손해배상(기)
부동산담보신탁 및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등 권리설정 등 하지 못한다’,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피고 임대인 부부는 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채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임대인부부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공인중개사는 (사기방조에 대하여도)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피고 임대인부부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착오 내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여 취하하여야 한다고 거듭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2. 결론
피고 임대인 부부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28만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피고 공인중개사는 원고의 과실부분이 참작되어 3,5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위 임대인 부부와 공동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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