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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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2the main task
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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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5010 손해배상(기))
혼인 기간 약 35년
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와 하트표시, 어깨를 감싸고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촬영, 함께 여행, 연인간의 이름 조합으로 SNS네임 설정, 프로필에 교제기간을 나타내는 일자 표기를 하였음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기에 일반 민사사건인 가단 사건번호 부여되었습니다.
2. 결과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최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 전액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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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피고 방어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나11988 대여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 및 재무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지인에게 금원을 이체, 피고 회사 대표자에게 이체, 다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최초 원고 지인이 원고로서 피고 회사 대표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다시 복잡한 채권양수도 절차를 거쳐 이번에는 원고가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제기를 하였으나, 1심에서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측은 최초 원고의 지인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0037 대여금).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원고가 피고회사에 송금한 것은 대여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법인의 재무책임자가 회사에 돈을 입금하면 대여로 회계처리를 한다 등등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특이한 사정이 있는데, 바로 원고가 허위 직원들(위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원고 측이 피고회사에 투입한 금원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회수해갔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당시 피고회사의 재무책임자였을 당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허위 직원들을 통하여 횡령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가 확보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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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위적 대여금 청구,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주위적 청구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5가단11001 대여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부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원인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실제 대부업을 영위할 자금력 등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부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연인 관계에서 대출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이다라거나 일부 변제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 지급 기일의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피고 주장의 투자 약정은 그 실체가 없고, 피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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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안
1. 사안
2025나12839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
관련 형사사건(거창지원 2023고단61 사건에서 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은 유죄, 상해의 점은 원고가 일부 삭제하여 제출한 영상을 하나 하나 분설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의 행위가 아닌 제3자 내지 원고 스스로의 행위임을 입증하여 상해는 무죄 축소사실은 폭행만 인정)
원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이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시 한번 더 원고의 상병 발생원인은 원고 남편이 원고의 과도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영상캡처 자료로 하나 하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자료 부분에 있어 관련형사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는지 알아보았으나 출급하지는 않아 부대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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