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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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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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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욱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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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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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김해변호사 | 벤조디아제판 약물운전 긴급체포 불승인 즉시 석방하여야
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6-00018호
피의자는 전싱건강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알약을 복용하고 약무에 의해 졸림 및 판단력 저하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사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년간 같은 의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았고, 평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복약지도를 위반하지 않고 지시된 복용량대로 복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하여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것이며, 가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직장, 주거지, 사회적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염려가 없으며, 소변채취 및 처방받은 내역을 모두 제출한 이상 증거인멸 염려도 없으며, 무엇보다 긴급체포에서 말하는 긴급성요건(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때)을 결하였기에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점을 소상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긴급체포를 승인하는 담당검사와 늦은 밤 직접 통화를 하여 긴급체포를 불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4항에는 약물운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긴급체포 범죄혐의는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혐의요건에는 부합하나 긴급체포를 할 만큼 중대한 혐의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2. 결론
밤 12시가 가까이 되어서 긴급체포가 불승인되어 석방한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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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공모주 청약 사기, 대포폰, 라우터 등의 발신기지국 이동위치, 피고인들의 이동위치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12 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IPO 사전청약 진행 중’, ‘주식 종목 추천’등과 같은 단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페이스복 등 SNS를 통해 광고를 하여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거나 주식 위탁 매매로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주된 논리 및 증거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유심, 대포폰 및 라우터의 위치 및 이동경로가 피고인들의 위치 및 이동경로와 근접, 일치하였고, 라우터를 수령하기 위해 사용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유심이 장착된 대포폰의 이동경로가 피고인의 위치와 일치하고, 라우터가 피고인들 중 1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배송되었고, 피고인들이 단기 월세로 거주하였고, 피고인들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사정인데 검찰은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 변호
범행에 사용되었던 유심은 대포폰을 공급하는 대리점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로,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발신기지국은 수KM의 오차가 발생하고(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002979 판결), 라우터의 발신지역 경로와 피고인들 이동경로가 일치 내지 근접한다는 것은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며, 라우터를 수령한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와 다르며 해당일시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각 라우터의 배송지가 피고인들의 거주지와 상이, 사용한 대포폰의 경우도 피고인의 주거지와 상이하다는 점 등 검찰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선고기일이 여러번 연기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하기 위하여 속행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소송법도 제267조의 2에서 집중심리주의,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1항 등을 들어 검찰의 새로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종결하였습니다.
3. 결론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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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김해민사변호사 | 혼수상태 친형이 임차인 변경 계약,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6009 부당이득금
망인은 생전 임대차계약을 체결 1억 3천만원 보증금,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상황에서 망인의 친형이 망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망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망인의 친형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종료이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함.
망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인 망인의 친형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변경 당시 망인의 생전상태는 ‘밤새 헛소리, 섬망 등 인지력 저하’라고 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계약변경 당시 망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진료기록 감정결과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일부 금원만을 원고(조카)에게 지급하여 원고는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변경이 무효라고 할지라고 그 이전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유류분반환을 구했습니다.
간주상속재산=분할대상재산+특별수익-기여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간주상속재산×상속인별 법정상속분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상속인별 기여분액-상속인별 특별수익액
2. 법원의 판단
망인이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인 자녀에게 돌아가야할 몫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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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창원 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율 27% 성공사례
1. 신청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져 365,056,014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1,660,000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27%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04Success Story

05NEWS
오시는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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