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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마산민사변호사 부동산 명도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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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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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266 건물인도

 

피고는 원고의 이전소유자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자이고, 원고는 이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한채 주택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승계한 이후부터 피고가 차임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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