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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5본문
1. 신청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도박 및 이혼으로 인해 310,331,835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사업정리 후 직장에 취업한 신청인은 월 변제금 935,000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22%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신청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도박 및 이혼으로 인해 310,331,835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사업정리 후 직장에 취업한 신청인은 월 변제금 935,000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22%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32%성공사례
25.12.05
개인회생 변제율 23%성공사례
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