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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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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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6194 부당이득금

 

피고 지자체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가 구거를 위 협의 취득하기 전부터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왓으므로 협의취득전의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200057375),

피고는 이 사건 구거는 농업용 수로로만 사용되던 토지이고 원고가 구거를 복개하여 농업용 수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후 복개 후에도 여전히 농업용수로로서 이용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어온 토지로 원고에게 그 어떤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토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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