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상해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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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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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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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

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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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쌍방상해(폭행)사건으로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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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결과 피고인의 경우 고소인에 비하여 훨씬 왜소한 체격에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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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목격했던 2~3명의 목격담 역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벌일 정도의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증거기록에는 명확히 현출되어 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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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인과 다른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통하여 당시 있었던 상황, 쇼파나 원탁 등의 위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 등 과정을 소상히 질문하고 피고인이 일부 고소인을 상대로 밀쳤다라는 내용 등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고자 밀어내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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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상해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상해행위를 제지하고자 한 소극적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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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고소인의 우월한 신체조건, 고소인이 발급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힘을 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나도 입원을 하겠다며 병원에 내원한 동기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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