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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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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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19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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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소속직원과 함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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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병원의 소속직원은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병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나 도면, 형식 등을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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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고소인은 자신의 홈페이지 상의 질문과 답변란의 문구를 그대로 표방하였다거나 인체구조에 관한 내용과 설명 및 도형 등이 그대료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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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

어문저작물인지 여부

위 질의와 답변은 어떤 독자적인 표현방식이라기보다는 표현되어 있는 내용(아이디어)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또한 굳이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쉽게 지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사상인 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일 뿐이며, Q&A라는 형식 이미 질의응답, 문답이라는 의미의 약어로 그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독창성을 논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통용되고 있는 학회자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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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저작물인지 여부

치료하고 보험처리를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그 내용에 독창성이나 창작성을 논할 가치가 없으며 설명하는 도형이나 방식 역시 선과 동그라미 및 표를 이용한 단순한 열거로 여기에 고소인만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합니다. 특히나 템플릿 형식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배열, 형식이거나 무상으로도 널리 배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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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의 고의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직원과 외부업체간의 회의자료를 보면 특정 홈페이지를 모방하라는 내용이 아닌 피의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된 것인데 여기에 다른 병원의 홈페이지를 모방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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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절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2017다212095).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정보의 전달로 보일 뿐,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의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 표현 방법 역시 마찬가지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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