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군인 등 강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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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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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피의자는 군인신분으로 같은 부대 여자 군인을 강간,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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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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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피의자는 고소인과 불륜관계로 연인사이였는데 고소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키자 피의자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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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고소인과 평소 주고 받은 문자, 함께 여행간 사진 등 연인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전부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장에 적시된 범행 당일의 행적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의 고소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히 변소하였습니다.

작은 쟁점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도

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사실적시가 아니고(대법 83도1017 판결 등 참조), ② 얘기를 전달받은 자는 고소인의 남편 및 남편의 지인으로서 고소인과 관련한 얘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대법 84도86, 85도2037, 94도3309 판결 등 참조), ③ 피의자를 극도로 겁박하여 얻은 대답으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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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군 보통검찰부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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