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 진술시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일부 인정되는 학대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한 친부의 폭력성과 행위자에 대한 성적, 정신적, 경제적 지배로 인하여 행위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4. 삭제 <2014. 1. 28.>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아동학배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래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

관련 분야

형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