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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3자에 공개하지 말 것, 이미 지득한 영업비밀을 폐기할 것, 의무위반시 간접강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3자에 공개하지 말 것, 이미 지득한 영업비밀을 폐기할 것, 의무위반시 간접강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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