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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30본문
1. 신청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져 365,056,014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1,660,000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27%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신청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져 365,056,014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1,660,000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27%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파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본심판), 기여분심판청구(반심판)사건에서 기여분이 인정된 사안
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