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절도불기소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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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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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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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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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니 빨리 고기를 돌려놔라라는 강압적인 어투로 피의자를 겁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태도에 해당 경찰에게 문자를 남겨 변호인에게 연락해 줄 것과 정식으로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은 밤 10시에 문자를 보내면서 조사기일을 잡자고 하여 본 변호인은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통화하자고 하니 경찰관은 내일 몇시쯤요?라고 계속 문자를 이어나갔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다음 날인가 통화를 하여 경찰관이 지정한 날짜에는 변호인 일정상 불가하지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하니 해당경찰관은 안된다 그 날 오셔야 한다고 합디다. 갈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자 경찰관은 피의자가 훔친 고기를 바로 갖다주셔야 한다는 희한한 얘기를 하더니 본 변호인이 왜 훔쳤다고 단정하냐,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경찰관은 씨씨티비에 다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하더니 본 변호인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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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 외에도 경찰이 지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말, 수사를 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유죄로 인정된다는 등의 헛소리 등 도저히 경찰관으로서 기본자질이 없는 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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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서 그 경찰은(위 경찰과 다른 경찰입니다) 같은 장소의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이 경찰은 씨씨티비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의뢰인에게 전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수사행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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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의자로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하였고, 피의자신문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역시나 이 경찰은 전화상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온갖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잠시 신문절차를 진행하다가 우리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기로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도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수사관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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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나가면서 다른 동료경찰관은 본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희한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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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조서날인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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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경찰관들은 꼭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의자에게 직접 회유하여 경찰에 혼자 출석해도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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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의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절도사건에 대한 무죄변소와 증거를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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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못한채로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에서 수집한 증거와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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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과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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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피의자의 절도사건에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피의자들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요구를 마구 해대고 있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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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https://blog.naver.com/wook6946/22283642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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