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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4본문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나11988 대여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 및 재무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지인에게 금원을 이체, 피고 회사 대표자에게 이체, 다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최초 원고 지인이 원고로서 피고 회사 대표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다시 복잡한 채권양수도 절차를 거쳐 이번에는 원고가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제기를 하였으나, 1심에서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측은 최초 원고의 지인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0037 대여금).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원고가 피고회사에 송금한 것은 대여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법인의 재무책임자가 회사에 돈을 입금하면 대여로 회계처리를 한다 등등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특이한 사정이 있는데, 바로 원고가 허위 직원들(위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원고 측이 피고회사에 투입한 금원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회수해갔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당시 피고회사의 재무책임자였을 당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허위 직원들을 통하여 횡령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가 확보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