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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5010 손해배상(기))
혼인 기간 약 35년
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와 하트표시, 어깨를 감싸고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촬영, 함께 여행, 연인간의 이름 조합으로 SNS네임 설정, 프로필에 교제기간을 나타내는 일자 표기를 하였음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기에 일반 민사사건인 가단 사건번호 부여되었습니다.
2. 결과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최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 전액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